취소 및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B2B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약관 준수
제1조 (청약철회 기한)
1. 자파우주피어 콜렉티브 디지털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당사가 소프트웨어 맞춤 기획, 아키텍처 설계, 서버 세팅 등 실질적인 과업(인건비 발생)에 착수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 취소 절차)
모든 취소 및 환불 요청은 분쟁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010-4819-2938) 유선 상담 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서면 문서로 접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프로젝트 공정률에 따른 환불 규정)
엔터프라이즈 IT 솔루션 구축의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일스톤)에 따라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 프로젝트 착수 전 (선금 입금 후 Kick-off 이전): 기 결제된 선금 100% 전액 환불
- 기획 및 아키텍처 설계 완료 단계: 총 계약 금액의 30%를 실비 및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환불
-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중: 실제 진행된 공정률에 비례하는 개발비 차감 +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개발 완료 및 사용자 테스트(UAT) 돌입 시: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잔금 결제 의무 발생)
제4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회사의 명백한 기술적 결함이나 과실로 인해 합의된 시스템 요구사항(SLA 기준 가동률 미달 등)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을 이행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이용자가 필수적인 데이터 연동 API 키 제공 등을 고의로 지연시켜 과업 수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과도한 과업 범위 외의 요구로 프로젝트가 파행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기 투입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한)
환불 금액이 당사자 간 합의로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용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현금 입금 처리되거나 결제 승인이 취소됩니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